[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초등학생들을 따라다니며 특정 종교를 지속해 권유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초등학생들을 따라다니며 특정 종교를 지속해 권유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https://image.inews24.com/v1/1b3829963afde3.jpg)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경북 한 길거리에서 초등학생들을 따라다니며 특정 종교를 계속해 권유해 불안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초등학생들에게 "000을 믿어야 구원된다" 등 특정 종교 권유성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불안감을 조성한 적은 없다"라고 강하게 항변했다.
![초등학생들을 따라다니며 특정 종교를 지속해 권유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https://image.inews24.com/v1/ffcf5c8b9ccca4.jpg)
그러나 법원은 당시 작성된 112 신고 사건처리표 등 증거를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해당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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