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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4.9시간' 일할 사람 구하는 카페⋯"주휴수당 안 주려고?" 누리꾼 비판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한 카페 사장이 '주 14.9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공고를 내 누리꾼 뭇매를 맞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주휴수당 주기 싫었던 카페 사장'이라는 제목 글이 확산하고 있다.

한 카페 사장이 '주 14.9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공고를 내 누리꾼 뭇매를 맞고 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nosheep]
한 카페 사장이 '주 14.9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공고를 내 누리꾼 뭇매를 맞고 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nosheep]

해당 글에는 한 중고 거래 플랫폼서 작성된 카페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의 내용이 담겼다.

공고에는 시급과 근무일시, 구체적인 근무내용 등이 포함됐으나 평일 아르바이트생의 요일별 근무시간이 논란이 됐다.

평일 주 3회 근무할 아르바이트생 1명을 구인하고 있던 카페 사장은 화요일과 수요일의 근무시간은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목요일은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6시 29분까지라고 명시했다.

해당 근무시간을 종합하면 평일에 주 3회 일하는 근로자의 1주일 근로시간은 14.9시간이 된다.

한 카페 사장이 '주 14.9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공고를 내 누리꾼 뭇매를 맞고 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nosheep]
한 카페 사장이 '주 14.9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공고를 내 누리꾼 뭇매를 맞고 있다. 사진은 해당 공고.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현행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근로자에게 보장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는 1주 소정 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도 하루치 임금인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이 같은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연차유급휴가 조항도 적용되지 않으며 1년 이상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이를 두고 해당 공고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근무시간을 14.9시간으로 맞췄다는 의혹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각종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

한 카페 사장이 '주 14.9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공고를 내 누리꾼 뭇매를 맞고 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nosheep]
한 카페 사장이 '주 14.9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공고를 내 누리꾼 뭇매를 맞고 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wal_172619]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 요인과 정책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초단시간 근로자는 지난 2012년 3.7%(약 48만 7000명)에서 지난 2024년 8.5%(약 153만 8000명)까지 증가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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