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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시간에 늦어?"⋯아파트 15층서 지인 반려견 던져 죽인 20대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지인의 반려견을 아파트 15층 창밖으로 던져 죽인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김주현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인의 반려견을 아파트 15층 창밖으로 던져 죽인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지인의 반려견을 아파트 15층 창밖으로 던져 죽인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5시쯤 충북 음성군 한 아파트 15층 비상계단에서 동네 후배인 B씨의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져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그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반려견은 생후 2개월 된 상태였으며 A씨 범행으로 인해 즉사했다.

지인의 반려견을 아파트 15층 창밖으로 던져 죽인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씨를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견주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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