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영수)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사건 2건을 단일 건으로 병합해 12일 조정절차를 재개했다.

분쟁조정위는 오는 26일까지 15일 동안 집단분쟁조정 절차 당사자로 참가하기 위한 추가 신청을 받는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이 사안과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사건 2건을 2026년 2월 9일 일시 정지했다. 지난 10일 개인정보위가 쿠팡에 과징금 등 부과 처분을 의결함에 따라 일시 정지했던 조정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쿠팡으로부터 유출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의 작성 예시를 참고해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분쟁조정위는 접수 마감 후 추가 참가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해 인정 여부를 10일 이내 통지한다. 접수 마감 후 60일 이내 조정안을 마련해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불수락하는 경우에는 조정은 불성립한다.
강영수 분쟁조정위원장은 "개인정보위 쿠팡 관련 처분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안을 마련해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와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