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신의 집에 침입한 강도의 항소 소식에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
나나는 지난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강도범의 항소 소식을 다룬 기사 화면을 캡처해 공유했다.

해당 기사에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강도범 김모 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나나는 그러면서 "시간 낭비, 웃음만, 파이팅"이라는 짧은 글을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뒤, 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김 씨를 제압했으며 나나와 나나의 어머니는 김 씨의 범행으로 각각 전치 33일, 31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 측은 재판에서도 줄곧 주거침입 혐의는 시인하면서도 "흉기를 들고 가지 않았다" "나나가 흉기를 들고 달려들었다" 등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 9일 1심 재판부는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범행했다.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씨 측은 판결 다음 날인 지난 1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들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 씨는 나나 모녀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턱부위에 열상을 입었고 이유로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 상해 혐의로 역고소하기도 했다.
다만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1심 재판부 역시 해당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재확인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