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윤창호법 처벌 1호 연예인'인 손승원 씨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손 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며 강변북로를 약 2분간 역주행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의 2배를 웃도는 0.165%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손 씨는 자신의 여자친구 김모 씨에게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은닉하도록 교사했으며 대리기사가 차량을 끌고 갔다는 허위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강변북로를 역주행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다행히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증거은닉 사실이 발각된 뒤에는 관련 증거가 제출되도록 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손 씨는 구속 여부 의견을 묻는 재판부 말에 "현재 구속되면 가족들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된다.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생각이 없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사정이 딱하지만 실형을 선고한 이상 구속하겠다"며 그를 법정구속했다.

한편, 손 씨는 지난 2015년에만 2차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또 3년 뒤에도 음주운전을 하던 중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손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소위 '윤창호법'을 적용한 바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