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부천 제일시장에서 화물차를 몰고 돌진해 4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총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금고형을 구형받았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황방모 판사)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10시 55분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을 몰다 돌연 시장 통행로 등을 따라 돌진, 여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인해 60대 여성 등 총 4명이 사망했으며 18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차량 변속기를 후진에 두고 하차했다가 차량이 움직이자 다시 운전석에 올라탔다. 이 과정에서 그는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차량 변속기를 주행 상태로 잘못 조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약 5년 전부터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었으나 의료계 감정 결과 사고와 직접적 연관성이 낮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모야모야병으로 운전 중 일시적 발작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해 사고를 초래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A씨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나, 징역형과 달리 별도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황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다수의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망 피해자 4명 중 3명의 유가족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