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서울 한 상가 여자 화장실 휴지에 이물질을 뿌려 놓은 20대 남성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최근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해 혐의로 20대 사회복무요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 한 상가 여자 화장실 휴지에 이물질을 뿌려 놓은 20대 남성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efc74013ac3c12.jpg)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 1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같은 날 오후 9시쯤 한 여성이 해당 휴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내 "여성이 고통을 호소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문제의 휴지를 수거한 뒤 탐문 추적에 나섰고 같은 달 28일 자수한 A씨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지에 묻은 이물질을 '카메라 설치용 접착제'라고 진술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캡사이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한 상가 여자 화장실 휴지에 이물질을 뿌려 놓은 20대 남성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1a1b1362d70c78.jpg)
아울러 A씨는 지난 1월부터 약 3개월간 해당 화장실에 여러 차례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 여성 4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사건과 관련해 확보한 영상,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토대로 그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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