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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폭행에 파리 먹도록 강요까지⋯동료 재소자 괴롭힌 수감자들, 추가 징역형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수감생활 도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재소자들에게 추가로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종건 부장판사)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재소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수감생활 도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재소자들에게 추가로 실형이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수감생활 도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재소자들에게 추가로 실형이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와 함께 기소된 20대 재소자 B씨 역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춘천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 2024년 11월 동료 재소자인 C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C씨를 위협해 코로 가루를 흡입하게 했으며, 특히 A씨는 C씨가 식사 그릇을 느리게 정리한다는 이유로 파리를 먹도로 강요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그는 한 달 동안 총 20차례에 걸쳐 C씨를 폭행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수감생활 도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재소자들에게 추가로 실형이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B씨 역시 C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침을 못 먹게 하거나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해 4월에는 다른 재소자인 D씨 역시 7차례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미약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 오랜 기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수감생활 도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재소자들에게 추가로 실형이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아울러 B씨가 D씨를 폭행한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욕설한다는 이유 등으로 사적 제재 수단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폭행 정도와 빈도뿐만 아니라 발각될 때까지 피해자는 가해자들과 계속 같은 방에서 지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와 B씨 이외에 피해자들을 폭행한 또 다른 재소자 2명 역시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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