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식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유명 레스토랑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식당은 해당 디저트를 4년 넘게 판매하면서 1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강남구 신사동 레스토랑 법인과 대표 A씨를 지난달 29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을 반입, 약 4년간 이 식당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얹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용이 가능한 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검찰은 이 레스토랑이 개미를 이용한 음식을 약 1만2000회 판매해 약 1억2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블로그 등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 해당 레스토랑이 개미를 음식에 얹어 먹는 요리를 판매하는 사실을 적발해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