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연애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등에 출연한 30대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이형근·이현우·정경근 고법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같은 달 2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A씨는 다음달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밀치는 등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간음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3개월간 구금돼 자숙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판결 이후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A씨는 ENA·SBS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