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0일쯤 경기도 시흥시 자신의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해 끝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범행으로 두개골이 골절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B군을 경기도 부천시 한 병원에 데려갔다. 해당 병원 의료진은 B군의 상태를 본 뒤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A씨는 B군을 다시 집으로 데려갔다.
이후 집으로 돌아온 B군은 의식을 잃었고 이에 지난 13일 A씨는 B군을 같은 병원으로 데리고 갔으나 B군은 수 시간 뒤인 14일 오전 결국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부검을 통해 "머리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B군의 사망 경위에 A씨 부부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했고 홈캠 영상을 분석 과정에서 A씨 부부가 숨진 B군만 남겨둔 채 수 시간씩 자리를 비우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같은 상습 방임 정황을 토대로 A씨를 추궁한 경찰은 이내 A씨의 폭행 사실을 자백받아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려 범행했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의 친부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방임 및 학대 방조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