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생후 6개월 된 강아지 목을 지속해 눌러 학대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생후 6개월 된 강아지 목을 지속해 눌러 학대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6211f2bdb05478.jpg)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미용실에 있던 강아지의 목 부위를 약 19초간 강하게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강아지는 미용실 업주가 기르던 생후 6개월 된 반려견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강아지가 내 손등을 물어서 제지하고 또 훈육하려 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생후 6개월 된 강아지가 피고인 손을 문 행위는 사람 생명과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보기 어렵다"며 "다른 방식이 있었음에도 동물에게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생후 6개월 된 강아지 목을 지속해 눌러 학대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1537004ae9fe2b.jpg)
이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판단도 바뀌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른 부위와 시간, 세기 등을 보면 반려견에 대한 적극적 공격으로 신체적 고통을 준 것이다. 고의가 없다거나 그 목적이 정당해 사회 통념상 용인된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반려견이 피고인 손을 강하게 물어 공격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반려견 크기 등을 고려할 때 설령 피고인이 이를 공격으로 인식했더라도 단순히 밀어내는 등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었다"고 판시하며 A씨 항소를 기각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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