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인천 한 중학교에서 연필로 동급 여학생의 얼굴을 찌른 남학생이 가정법원에 넘겨졌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학생 A군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 2일 인천 모 중학교에서 동급생 B양의 얼굴을 연필로 찌르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꾼은 B양과 자리 배정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B양은 눈 부위와 볼에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양측 조사를 거친 끝에 A군에게 특수상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군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이었으며 이에 경찰은 그를 가정법원으로 넘겼다.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경우 추후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