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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자랑하던 지인 흉기로 찌르고 금품 훔쳐 달아난 40대, 구속 송치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돈 자랑을 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돈 자랑을 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픽셀스]
돈 자랑을 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픽셀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2시 50분쯤 부천시 원미구 중동 한 오피스텔에서 지인인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금품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의 거주지인 해당 오피스텔에서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현금 500만원, 귀금속 1500만원 상당 등을 갈취해 도주했다.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약 6시간 40분 만인 같은 날 오전 9시 31분쯤 인천시 부평구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돈을 자랑하길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 자랑을 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픽셀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B씨는 119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한 경찰은 현장에서 금품을 확인한 뒤 그의 죄명을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 '돈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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