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 씨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서영우 판사)은 지난달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유 씨는 지난 2023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주겠다'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뒤 연락이 닿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5월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며 "재판이 모두 끝나는 날까지 연예계, 방송계에서 발 떼겠다. 저로 인해 진심으로 피해 보신 분께는 두손 모아 사과드린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 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씨 측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 씨는 2015년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 영동고속도로 가요제에서 박명수의 작곡가로 등장해 얼굴을 알렸다. 이후 '싱포유' '나의 음악쌤, 밍글라바' '효자촌' 등 다양한 예능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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