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강림' 야옹이 작가, 탈세 혐의 벗었다…수억원 세금 돌려받아

'여신강림' 야옹이 작가, 탈세 혐의 벗었다…수억원 세금 돌려받아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드라마로 제작돼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끈 웹툰 '여신강림'의 원작 작가 야옹이(34·본명 김나영)가 수억 원대 탈세 혐의를 벗었다.

'여신강림' 작가 야옹이 [사진=야옹이작가 인스타그램]

지난 27일 주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 6월 김 작가를 상대로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를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 작가는 2018년 제2기(하반기)부터 2022년 제1기(상반기)까지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게 됐다.

김 작가는 2022년 11월 자신이 소유한 법인에 대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작가는 당시 "저의 법인 카드 및 차량에 대한 사적 사용 혐의가 없음을 인정받았다"며 "하지만 잘못 처리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 사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출판업과 웹툰 업계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법적인 해석에 논쟁이 있어 전문 회계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웹툰작가 야옹이(김나영)가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 신관공개홀에서 열린 '2022 KBS 연예대상'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김 작가가 웹툰 '여신강림'을 플랫폼인 네이버웹툰 측에 제공하고, 네이버웹툰이 이를 업로드해 이용자에게 제공 및 대여토록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작가는 해당 웹툰의 전자파일을 전자출판물 면세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서울지방청은 이를 과세 대상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심판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상 출판업자가 발행하고 저자·발행인 등이 표시되며, ISBN·ISSN 등 식별번호가 부여된 간행물에 해당하면 면세 대상이라고 밝혔다.

김 작가는 2019년 4월 네이버 화요 웹툰 '여신강림'으로 데뷔해 3주 만에 웹툰 1위를 차지하며 인기 작가가 됐다. 여신강림은 드라마로도 제작돼 전 세계적으로 높은 인기를 얻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