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개발이익 환수규모 2164억원"

"세운4구역 개발이익 환수규모 2164억원"

서울시 입장 밝혀⋯"기반시설 부담률 3%서 16.5%로 대폭 상향시켜"
"중규모 통합 도시재생으로 기존 대비 약 12배 개발이익 환수하는 셈"

[아이뉴스24 소민호 기자]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규모가 총 2164억원대에 달한다는 서울시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세계문화유산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지부진하던 재개발 사업을 중규모 통합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기반시설 부담률을 3%에서 16.5%로 대폭 상향시킨 영향이다.

서울 종묘(宗廟)와 세운4구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시는 이런 방식으로 개발이익은 기존의 소규모 정비방식에 비해 약 12배 많게 환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세운지구 재개발 과정에서 총 2164억원 규모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입장은 일각에서 세운4지구 개발로 특정 민간 개발사에 개발이익이 집중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정면 반박이다.

시는 2022년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과 관련, 현재 세운지구 9개소 등 도심부 36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 중이라면서 개방형 녹지 10만9000㎡ 조성이 계획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서는 세운4구역 기반시설 부담률을 기존 3%에서 16.5%로 대폭 상향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 대비 약 12배 수준의 개발이익 환수규모라고 덧붙였다.

기존 계획에서는 공공임대상가 연면적 4190㎡ 제공으로 약 184억원을 환수하는 수준이었는데, 계획 변경을 통해 공공임대상가 1만8539㎡ 확대, 종묘 역사박물관 8646㎡ 조성, 세운상가군 매입(기부채납 968억원) 등을 포함하도록 하면서 총 2164억원 규모가 환수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 민간 개발업자에 천문학적 개발이익이 돌아가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민간 토지주들에게 돌아갈 순이익은 112억원에 불과하며 이중 토지 30%를 소유한 한호건설그룹에 배분될 금액은 약 34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세운지구 개발계획 변천도.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세운4구역의 토지등 소유자는 당초 382인이었으나 2020년 관리처분계획 시 227인은 현금청산했고 나머지 155인이 분양신청했다"면서 "이후 발생한 토지매매로 인해 현재는 개인 119인과 법인 9개사를 합쳐 총 128인의 토지등 소유자가 있으며, 그중 한호건설그룹은 약 30%인 3176㎡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운4지구의 개발사업을 둔 논란과 관련해 토지주들은 개발사업이 더이상 지연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달라는 목소리를 연이어 내고 있다.

지난 11일 세운지구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토지주들은 "문화재보호구역도 아닌 곳에 대한 규제와 인허가 횡포로 착공도 못한 채 누적된 채무가 7250억원에 이르고 있다"면서 "문화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종로변 건축물 높이를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만 적용하는 건축물 앙각기준보다 낮게 한 개발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운지구 토지주 단체는 또 19일 입장문을 내고 "선정릉은 강남 고층빌딩 사이에 있지만, 세계문화유산 등재(취소)가 문제 되지 않았다"며 "선정릉 세계문화유산으로부터 약 250m 지점에는 포스코센터빌딩(151m)과 DB금융센터빌딩(154m)가 있고, 약 500~600m 지점에는 초고층빌딩인 무역센터빌딩(227m)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운4구역은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정전)로부터 600m 이상 이격됐다"며 "종묘 정전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게 된 것은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왕실 사당의 독특한 건축양식과 전통 제례에 방점이 있지 주변의 낙후된(슬럼화된) 환경을 유지하는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세운4구역 토지주들이 11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유산청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대법원 판결 수용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2025.11.11 [사진=이수현 기자]
/소민호 기자(sm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