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유통을 방해한 혐의로 대한약사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과 비슷한 성격을 띠는 문서다.
앞서 다이소는 올해 2월부터 전국 200여 개 매장에서 약국 판매가 대비 최대 5분의 1 수준의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시작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일양약품이 제품을 출시한 지 닷새 만에 다이소 철수를 결정했다.
당시 공정위는 약사회가 일양약품 등 제약사들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판매 제한을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공정거래법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거나,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가 적용된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약사회 현장조사를 통해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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