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난이 끝날 때까지 재난주관 방송사가 재난방송을 송출하도록 하는 '재난방송공적책임강화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3월 경상북도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낳은 초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하지만 재난방송 의무가 있는 방송사가 재난방송을 일부 시간대에 제한적으로만 송출해 재난 심각성이나 대피 긴급성을 알리기 어려웠다고 황 의원실은 주장했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방송공적책임강화법은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인 KBS가 재난 피해 전개속도,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 정보를 계속 송출하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황 의원은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 더 가혹한 만큼 취약계층 재난방송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차별 문제 개선을 위해 재난주관방송사의 송출의무를 강화하는 등 방송이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