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 한 투표소에서 중복 투표를 시도한 유권자가 선거 사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경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사전투표소 사무원인 60대 여성 A씨가 중복 투표를 시도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해당 투표소에서 신원 확인 업무를 맡았던 그는 같은 날 오전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대리 투표한 뒤, 오후 5시쯤 자신의 이름으로 또다시 투표를 시도했다.
그러나 투표소에 두 번 들어가는 A씨를 수상히 여긴 현장 참관인이 선관위와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A씨는 강남구청 계약직 공무원으로 이번 대선 기간에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됐으나 선관위를 A씨를 사무원직에서 해촉하고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서울 수서경찰서 역시 A씨를 체포한 뒤 중복투표 여부 등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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