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국힘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 공표 불가 통보

중앙선관위, 국힘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 공표 불가 통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회동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 후보 단일화를 위해 8~9일 이틀간 실시한 '단일화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게 됐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에 의거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는 답변을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12항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등은 그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무총장은 내부 공유가 가능한지에 관련해선 "우리는 회의체니까 의원들이 물어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그건 공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득표율 등 구체적인 내용 없이 누가 승리했는지 결과만 발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했을 때도 국민의힘은 "오 후보가 승리했다"고만 발표한 바 있다.

여론조사 득표율을 공개할 수 없는 만큼 만약 당 지도부가 결과 발표를 강행하고 김문수 후보가 패배했을 경우 김 후보가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8일) 오후 5시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전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층, 무당층을 대상으로 대선 단일 후보로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중 어느 후보가 더 나을지에 대해 묻는 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가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 단일화에 응하지 않으면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거쳐 후보를 교체하겠다고 김 후보를 압박하고 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