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28일 오전부터 서울 강서구 소재의 홈플러스 본사와 서울 종로구 광화문의 MBK파트너스 사옥, 의혹 관련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는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준비하는 것을 숨기고 단기 채권을 발행해 회사 손실을 투자자들에게 전가하려 한 사기적 거래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기업회생이 신청되면 금융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에 회생 신청을 준비하면서 채권 등을 발행할 경우 투자자를 기망하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긴급조치(패스트트랙) 방식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의 통보 대상에는 김병주 MBK 회장을 비롯해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하나증권과 현대차증권, 유진투자증권, 신영증권 등 4개 증권사는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면서도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ABSTB)' 발행을 묵인하고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상환 책임을 투자자에게 떠넘겼다며 홈플러스와 경영진을 고소했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