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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강남3구·용산구 토허구역⋯아파트 40만채 대상


지난달 13일 '잠·삼·대·청' 해제 한 달여만⋯'갭투자' 금지돼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오늘(24일)부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수요자들은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하고 매수 후 실거주 목적으로 바로 입주해야 한다.

지난달 13일 서울시가 강남3구의 잠실동·삼성동·대치동·청담동 일대 토허구역을 해제한 이래 한 달여 만에 재지정하면서 지정 구역을 크게 확대한 것이다. 토허구역이 서울 특정 구역이나 동(洞)이 아닌 구(區)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상은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있는 2200개 아파트 단지, 약 40만 가구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매수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매수가 가능하다.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 모두 매각해야 한다.

이번 구역 지정으로 강남3구와 용산구는 기존에 적용되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더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적용받게 됐다.

지정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6개월간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지정 기간이 만료될 시점에 필요시 지정 기간 연장을 계획이다. 이에 더해 마포·성동·강동 등 주변 지역도 필요 시 토허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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