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등 갈등 끝에 회사를 떠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을 비난한 악플러들과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안현진 판사)은 최근 민 전 대표가 악플러 8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악플러 4명이 민 전 대표에게 5만~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악플러 A씨 등 4명은 지난해 4월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이후 2차례 기자회견을 연 민 전 대표를 향해 "쓰XX 같은 X" "미XX" 등 악성 댓글을 남겼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같은 해 6월 이들을 포함해 총 8명에게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A씨 등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민 전 대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과격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격권 침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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