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와 관련, 조종사 2명이 형사입건됐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조종사 2명은 지난 6일 오전 10시 5분쯤, 경기도 포천 승진 과학화 훈련장 일대에서 KF-16 전투기를 몰다 MK-82 항공 폭탄 각 4발을 민가에 투하하는 사고를 내 다수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했으며 입력된 좌표를 3단계에 걸쳐 재확인하는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전투기 각 4발에서 투하된 폭탄 8발은 목표 지점보다 남쪽으로 약 9~10㎞가량 떨어진 지점에 비정상 투하됐다.

이 사고로 인해 군인과 민간인 다수 등 총 38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주택이 파손되는 등 160여 가구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은 지난 10일 열린 해당 사고 관련 브리핑을 통해 1번기 조종사가 좌표를 오입력한 상태에서 시간에 쫓겨 무리하게 투하를 감행하고 후속기 역시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포탄을 투하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 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선(先) 보직해임 했다"고도 전했다.

조사본부는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 직·간접 원인 등에 대해 계속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