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의원이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인천시의회의 국민의힘 소속 A시의원을 입건했다.

A시의원은 지난 16일 오전 1시 14분쯤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A시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으로 왔는지, 직접 운전해서 왔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차장 인근 폐쇄회로(CC)TV 확인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A시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새벽에도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