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부지법 난동' 체포 46명에 전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 '서부지법 난동' 체포 46명에 전원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전 서부지법 외벽과 창문 등 시설물이 파손돼 있다. 2025.1.19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이들이 모두 구속 위기를 맞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이상)로 체포된 46명에 대해 전날(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더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차량을 가로막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한 인원 17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경찰은 18~19일 서부지법 내외부에서 불법 행위를 해 체포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들 중 3명에 대해서는 수사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해선 전날 이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따. 법원은 이 중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