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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본격화…尹 '현장체포' 부담된 듯 "첫 변론기일 불출석"


윤 측 "신변안전·경호문제 해결돼야 출석"
'형법상 내란죄' 탄핵소추 사유 제외' 관건
헌재 "첫 기일서 '내란죄' 제외 여부 결정 안 할 듯"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 첫 변론기일 불출석을 선언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제외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헌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번째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진행된 두 차례의 변론준비기일에서 헌재는 소추사유 쟁점과 증인·증거 등을 정리한 후 내달 4일까지 진행되는 다섯 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12일)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재판(탄핵심판)에 출석하기 위해선 '신변안전'과 '경호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 중인 가운데 변론기일에 참석했다가 현장 체포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한 대비전략으로 보인다.

탄핵심판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불출석을 시사하면서 첫 변론기일은 단시간 내에 끝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난 2017년 1월 3일 진행된 자신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했다. 당시 헌재는 탄핵심판절차 설명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을 향해 두 번째 변론기일 출석을 당부하면서 약 9분 만에 변론기일을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이 두 번째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헌재는 탄핵심판 진행을 선언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4선 이상 중진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항의방문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6

현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소송당사자 간 '형법상 내란죄' 심리 여부에 대한 대립이 지속되면서,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형법상 내란죄를 다루지 않는다는 건 탄핵소추안의 중요 사정 변경에 해당해 국회의 탄핵소추안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회 측은 소추사실의 핵심이 '내란행위'인 만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학계에서도 "소추사실의 철회가 아니다"라는 주장과 "법률 위반 없는 범법 행위는 있을 수 없다"는 등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 심리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헌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관 평의를 열고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 여부와 소추사유에 대한 쟁점 정리 방안을 논의했다.

헌재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1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면) 형식적으로 당사자 출석을 확인하고 다음 기일에 대해 안내하는 선에서 끝날 것 같다"며 "재판부가 1차 변론기일에 형법상 내란죄 심리 여부에 관해 판단을 제시하진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2024.12.15 [사진=총리실]

아울러 헌재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열어 △12·3 비상계엄 내란행위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을 이유로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 가결 기준을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으로 해석했는데, 국민의힘은 한 총리가 대통령 직무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소추(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 찬성)와 동일한 의결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날 헌재에 우 의장을 피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결과에 따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행사한 '헌법재판관 일부 임명 문제' 등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가 당사자가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모습. 2024.12.23 [사진=연합뉴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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