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대통령 상대 '권한쟁의' 인정 선례 없어"

마은혁 "대통령 상대 '권한쟁의' 인정 선례 없어"

與,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쟁의' 주장에 부정적 입장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신청을 청구했을 경우 인정된 선례는 "들어 본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마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 신청 청구에 대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선례가 있나'라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의 질문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경우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에 나서겠다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이다.

이에 마 후보자는 "(국가기관 상호 간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선) 정당은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국회의원은 (자격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해석상 할 수 있다"고 했다.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51조 논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일부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기소가 이뤄지면, 이 규정에 의해 재판부 재량으로 소추된 탄핵 심판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마 후보자는 그러나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과 내란죄·직권남용 형사 사건의 쟁점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탄핵심판 담당 재판부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법적 위반 사항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법 규정 자체가 (헌재법 51조 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