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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민원서류 안방 발급...행자부


 

앞으로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 있는 PC로 간편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주요 민원서류를 자신의 PC에서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삼성SDS와 비씨큐어 컨소시엄이 담당했다.

30일부터 인터넷 발급이 이뤄지는 서류는 총 3종. 토지(임야)대장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원 등이다.

행자부는 내년 1월부터 인터넷 발급 민원서류를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장애인증명, 농지원부증명, 자경증명 등 총 9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직접 행정기관(시·군구청, 동사무소)을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편하게 전자정부사이트(www.egov.go.kr)에 접속해서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며 "인터넷으로 발급된 민원서류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문서확인번호, 복사방지 마크, 위·변조 방지마크를 집어넣어 기존 민원서류보다 안전하다"고 말했다.

본인 확인에는 전자서명(PKI)기술을, 그리고 위·변조 방지에는 2차원 바코드 기술을 적용해서 민원서류를 제출받은 기관(은행, 행정기관 등)이 스캐너로 손쉽게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에 대한 업무는 LG CNS의 전자결제사업부문인 유세스페이(전 스마트페이, http://smartpay.lgcns.com)가 담당토록 했다.

◆어떻게 이용하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선 대한민국 전자정부(www.egov.go.kr)에 접속해야 한다. 회원 가입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그 후 민원신청 부분을 클릭하고 필요한 민원서류를 선택해야 한다. 본인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원 등)의 경우 공인전자서명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하다.

필요한 민원서류를 선택했다면 결제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전자화폐 모두 가능)을 선택하고 버튼을 누른 후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다.

현재 사용가능한 잉크젯 및 레이저 프린터는 모두 211종. 롯데캐논(41개), 베리텍(15개), 삼성전자(25개),신도리코(24개), 엘렉스테크(14개), 제일정밀(8개), 청호컴넷(16개), 한국엡손(12개), 한국후지제록스(14개), 한국HP(42개) 등이다. 용산 등에서 조립한 프린터로는 불가능하다.

행자부는 연말까지 지원 프린터를 확대할 예정이다.

민원인이 프린터 출력을 원할 경우, 지원 프린터가 표시돼 있어 출력 여부를 알 수 있다.

이 민원서류를 제출받은 기관(은행, 행정기관 등)은 대한민국 전자정부 사이트에 접속해서 문서확인번호를 통해 민원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스캐너를 이용해서 위·변조 방지마크를 검색,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위·변조된 민원서류의 경우 스캐너로 읽어들이면 복사방지 마크가 사라져 금방 적발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은 24시간 가능하며, 프린터 작동 오류가 있을 때 다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일과 시간중에는 별도의 콜센터 지원인력을 둬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결제대행사로 가는 부분 때문에 민원수수료 외에 별도의 부가수수료가 책정돼 있지만 편리함으로 인해 확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부가수수료는 최하 50원부터 3천원 이상인 경우 결제금액의 5%까지다. 주민등록등초본의 경우 부가수수료 50원(민원수수료 150원), 토지(임야)대장등본은 부가수수료 60원(민원수수료 600원) 등이다.

◆대법원 등에서도 안방 민원서비스 준비중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서비스는 일단 3종류에서 시작되지만, 내년부터는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가 내년 1월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등 대상서류를 9종으로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대법원도 LG CNS를 시스템 구축 주 사업자로 선정, 비슷한 서비스를 준비중이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민원사무를 서류로 보는 38개 행정기관이 인터넷 발급에 나설 경우 본격적인 안방 민원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며 "인터넷으로 발급된 민원서류의 수령에 있어 행정기관 및 금융권 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여러 부처가 동시 추진함에서 생기는 기술표준에 대한 문제도 해결돼야 관련 소프트웨어나 인식기(스캐너)에 대한 중복투자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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