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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습기살균제 성분 사용제품 전면조사 나선다


치약 외 세척제·섬유유연제·방향제도 조사 예정

[이민정기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사용한 제품을 전면 조사할 방침이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오전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식약처 등 관계부처 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 성분이 함유된 제품 현황 조사방안과 조치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원료공급업체 '미원상사'로부터 원료를 제공받아 생산한 아모레퍼시픽 치약 제품에 대해 지난 26일부터 전량회수하도록 했으며 관련법 위반 여부를 따져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당초 11개 제품에 대해 회수계획을 신고했으나 식약처 조사과정에서 1개 제품(메디안 에이치 프라그 치약)이 추가로 확인돼 이를 포함해 총 12개 제품을 회수 중에 있다.

이 제품에 당초 지난 2013년 12월 이후 생산이 중단돼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이 낮아 제조업체인 아모레퍼시픽이 회수대상에서 제외해 신고했지만 유통기한이 오는 12월인 점을 감안해 회수대상에 추가 포함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아모레퍼시픽 이외의 다른 치약 제조회사의 제품에 대해서도 CMIT/MIT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에 대해 이번주 중 전수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조사과정에서 부광약품의 '시린메드 치약' 등에서도 미원상사 원료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CMIT/MIT는 미국, 유럽 등에서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 가능하며 치약에 혼입된 CMIT/MIT 잔류량(0.0044ppm 추정)은 유럽기준 등과 비교 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안전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국민 우려 등을 감안해 치약 원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CMIT/MIT에 정부기준이 없이 업계에서 자율관리, 유럽은 치약이 포함된 화장품에 15ppm 이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치약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CMIT/MIT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 유럽수준으로 기준을 정해 허용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미원상사로부터 CMIT/MIT 성분이 혼입된 원료를 공급받은 것으로 알려진 화장품, 의약외품 등의 제조업체 11개소를 우선적으로 조사한 결과 아모레퍼시픽을 제외한 10개 업체는 씻어내는 제품에 기준치 이하로 CMIT/MIT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정부는 미원상사로부터 원료물질을 공급받은 업체들을 파악해 세척제(가정용·업소용 세제)는 복지부에, 위해우려제품(섬유유연제, 방향제 등)은 환경부 등에 CMIT/MIT 포함여부를 확인하고 이번해 중에 단계적으로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같은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살생물제 관리제도 도입하고 발암성물질 등 고위험 원료물질 관리 강화, 제품성분표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방향제,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 위해우려제품을 포함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제품에 대해서는 이번해 말까지 우선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유해물질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해당제품에 대한 회수 및 제품명 공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민정기자 lmj7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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