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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ICT 신속허가' 도입, 실제는 달랑 3건?


더민주 이재정 의원 "ICT 특별법 실효성 의문 개정해야"

[조석근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임시허가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인용, ICT 임시허가제 시행 2년간 실적은 총 3건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는 ICT 산업육성을 위해 지난 2014년 2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ICT 융합 신제품 신속 사업 지원을 위한 '신속처리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한 것. 임시허가제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이재정 의원실에 따르면 임시허가제 선정 사업은 각각 시행 첫 해 '블루투스 기반 전자저울', 'DCS(접시 없는 위성방송)' 등 2건, 올해는 '지능형 화재 대피유도 시스템) 1건에 그쳤다.

이재정 의원은 "창조경제 핵심사업이라며 밀어붙이기식 법안 통과를 주장했던 정부 여당의 약속과는 달리 ICT특별법이 제 구실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ICT 특별법은 정작 현장에서는 보여주기식 특별법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과학과 산업의 융복합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법 개정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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