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대리점분쟁조정協 설치...분쟁조정 '실효성' 높였다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 분쟁조정 신청 시점에서 시효 중단 등 개정

[유재형기자]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이 개정되고 대리점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정원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취지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6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은 3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각각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분쟁조정제도와 관련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되고(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분쟁조정 신청 시점에서 시효가 중단되며(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분쟁 당사자가 동의하면 조정기간을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이에 따라 앞으로 일방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제기 없이 조정결과에 근거해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된다. 기존에는 강제조항이 없어 민사소송을 별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 조정절차 진행 중에 채권 소멸시효 등이 도과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분쟁조정 신청 시점에서 시효가 중단된다. 다만 조정신청이 취하·각하되면 시효가 진행되며, 이 경우에도 6개월 내 재판상 청구·가처분 등이 있으면 조정신청 시점으로 소급해 시효가 중단된다.

기존에는 조정신청 후 60일이 경과하면 조정절차가 종료되었으나 법 개정에 따라 분쟁 당사자가 동의하면 조정기간을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 23일 부터는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된다.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을 목적으로 한 대리점법이 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조정원 산하에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두도록 규정을 신설해 피해 발생 시 대리점사업자가 소송 부담 없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원은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된 법 개정에 따라 보다 많은 중소 사업자들이 조정제도를 적극 이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기를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대리점분쟁조정協 설치...분쟁조정 '실효성' 높였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