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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 오용 막으려면 인허가 규제 필요"


미래부, 3D프린팅산업진흥법 시행령·규칙 제정안 개최

[민혜정기자] 총기 제작 등 3D프린팅 기술 오용을 막으려면 3D프린팅산업진흥법의 사업자 신고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4일 '3D프린팅산업진흥법 시행령·규칙 제정안'을 위한 공청회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었다. 이날 행사에선 관련분야 산, 학, 연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미래부는 3D프린팅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12월22일 3D프린팅산업 진흥법을 제정해 공포했고, 올해 12월23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3D프린팅산업진흥법은 3D프린팅 기술 발전을 위한 노력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 관련 사업의 지원을 위해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는게 골자다.

이날 행사에서 안홍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책연구팀장은 "일각에선 3D프린팅의 오용과 안전 이슈를 없애기 위해선 신고제보다는 등록, 인증, 허가와 같은 강도 높은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신고제의 실효성을 높이긴 위해선 신고 사업자에게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는 3D프린터로 총기류 제작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는만큼, 신고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D프린팅산업진흥법은 업체가 신고만하면 관련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팀장은 "법에서는 신고가 강행규정으로 명시돼있지만 신고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하위법령안에 없다"며 "신고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이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더 상세한 조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병표 한국3D프린팅협회 전문위원은 "3D프린팅산업진흥법은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는 작업 중 안전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인다"며 "안전교육 실시를 위해 안전교육의 대상과 범위, 교육 내용, 안전 환경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3D프린팅 기술이 한국을 추월했다며, 국내 대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신진국 전자부품연구원 3D프린팅사업단장은 "중국 3D프린팅 업계의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이 이미 한국을 추월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과감한 투자와 체계적인 기술 개발로 3D프린팅 업계에서 가격이 아닌 품질로 승부하는 중국 업체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단장은 "GE, HP도 3D프린팅 사업에 뛰어들었다"며 "3D프린팅 산업의 잠재력을 봤을 땐 국내 중견기업, 대기업도 여기에 참여해 (3D프린팅) 개발을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울산의 조선업 침체 등 위기를 새로운 기술력으로 돌파해야할 상황"이라며 "3D프린팅은 조선, 해양 및 항공 우주 산업에 적합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품의 품질,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구체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준규 한국건설생활시험환경연구원 뷰티산업센터장은 "시행령안에는 품질 인증을 위한 기본적인 요구사항과 인증 제품의 우선 구매를 통한 품질 인증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면서도 "품질 인증을 실시하기 전에 선행돼야 할 평가방법 및 기준 등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시행령 및 규칙 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규제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12월말 법률 시행시기에 맞춰 시행령과 규칙을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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