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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검찰, 더민주 장하나 의원 통신자료 열람 파문


野 "조회 근거와 이유 밝혀야, 사찰이나 감시 목적 묵과 못해"

[채송무기자] 국정원이 통신사에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의 통신자료를 요청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테러방지법으로 국정원의 일반 시민 감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파문은 적지 않다.

장 의원이 9일 SK텔레콤에서 확인한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18일과 1월 7일 통신자료를 요청했고, SK텔레콤이 장 의원의 통신 자료를 제공했다. 지난해 10월 13일에는 청주지방검찰청도 장 의원의 통신 자료를 열람했다.

야권은 강하게 비판했다.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정원과 검찰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통신기록을 어떤 근거와 이유로 조회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국정원 등이 장하나 의원의 통신 기록을 사찰이나 감시의 목적으로 열어본 것이라면 묵과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야당과 국민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을 국회에서 강행처리하고 또다시 사이버테러법을 통과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법들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권력기관들이 국회의원을 사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리원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미 국정원이 국회의원의 통신 정보까지도 손쉽게 열람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국회의원의 정보를 이렇게 쉽게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정보는 이미 공개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맹비난했다.

이 부대변인은 "장하나 의원의 사례는 이제 전초전일 뿐"이라며 "한국사회는 외부로부터의 테러가 아니라 정부와 여당의 감시와 통제로 인한 전 국민 사생활 테러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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