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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쿠팡 '로켓배송 금지' 가처분 기각…불씨 여전


택배사 "본안 소송서 논의"

[장유미기자] '위법성 논란'을 겪었던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쿠팡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택배업체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택배업체들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후 본안 소송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혀 '로켓배송'을 둘러싼 법정 싸움 등 잡음이 이어질 전망이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 등 11개 택배업체들로 구성된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지난해 10월 쿠팡을 운영하는 포워드벤처스를 상대로 낸 '로켓배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로켓배송의 위법성 요소를 찾기 어렵고 로켓배송으로 인한 택배사의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쿠팡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로켓배송' 서비스를 실시, 쿠팡맨을 채용해 택배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고객에게 직접 상품을 전달하고 있다.

재판부는 "쿠팡의 로켓배송은 부정한 경쟁행위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영업권 침해 이유도 적합하지 않고, 행위를 금지 하지 않을 경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에 대한 소명도 부족해 해당 사건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통합물류협회는 "로켓배송 위법 논란은 충실한 증거 자료를 갖고 본안 소송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앞으로 쿠팡의 운송행위를 입증할 증거 자료 확보 등 소송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법제처도 지난해 7월 강남구청이 '쿠팡이 로켓배송이라는 서비스명으로 자가용화물자동차(흰색번호판)를 이용해 상품을 배송하는 것이 현행법상 위법인지'에 대해 요청한 법령해석 요청 건을 최근 반려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 반려 의견을 통해 "통신판매업자의 개별 운송행위가 유상운송에 해당하는지는 추상적인 법의 해석을 통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여러 사항을 고려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위법성을 찾지 못했음을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부산지방검찰청과 광주지방검찰청도 쿠팡의 '로켓배송' 고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부산 연제 경찰서는 로켓배송의 범죄혐의 인정이 힘들다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내사종결했고, 울산광역시 중구는 사건처분을 유보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쿠팡 관계자는 "검찰, 경찰, 지자체, 국토부, 법제처에 이어 이번 법원 판결까지 쿠팡 로켓배송에 대한 연이은 판단에 따라 로켓배송의 위법성 논란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며 "로켓배송이 불법이 아님이 명백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물류협회가 로켓배송을 계속 불법이라 주장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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