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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개입' 원세훈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에 네티즌 "헛"


대법원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 잘못 판단"

[김영리기자]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해 관심이 집중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문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각종 선거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등을 동원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한 네티즌은 "대선기간에 정치개입을 했으면 선거개입이지...왜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지 모르겠다"라며 "댓글 작업이나 정치개입은 인정하는데 대선은 개입안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권력은 살고 사법 정의는 죽었다"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살아 있는 권력은 정녕 처벌할 수 없다는 건가?"라며 "도대체 북한이랑 다를게 뭔가. 60-70년대가 재현되고 있다. 그 때와 다른 건 모든 국민이 알고, 보고 있어도 대놓고 하고 있다는 것.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우려했다.

이밖에도 "이제 별로 놀랍지도 않네요", "공화국이 따로 없네 진짜", "법리를 오해한 건 대법관 당신들인데", "3권 분립은 개뿔...셋이 뭉쳐서 에헤라디야", "이쯤이면 외국에선 남한이나 북한이나 도긴개긴으로 생각할 듯. 앞으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니 하는 개소리 하지 마라", "국정원은 국가선거개입원으로 이름을 바꿔라"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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