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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차영 전 대변인 아들, 조희준 친자 맞다"


네티즌 "조씨나 차씨나 한치 차이 없이 똑같다"

[김영리기자] 법원이 차영 전 통합민주당 대변인 아들의 친부가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맞다고 판결해 화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차씨가 조씨를 상대로 자신의 아들 A(12)군이 조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인지청구 등 소송에서 "A군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A군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차씨를 지정하고 조씨가 차씨에게 A군에 대한 과거 양육비 2억7천600만원, 장래 양육비로 성인이 되는 2022년 8월까지 월 200만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명했다.

차씨는 소송을 내면서 2001년 3월 청와대 만찬에서 조씨를 처음 만나 교제했고 이혼 후 그와 동거하다가 2002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밝힌 바 있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를 극구 부인하며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고 재판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의 적극적인 권유와 경제적 지원 아래 하와이로 이주해 A군을 출산한 점, 피고가 A군에게 선물로 장난감과 트럼펫을 사준 바 있고 친자관계 인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원고와 논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A군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추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MBC 문화방송 아나운서 출신인 차 전 대변인은 대통령 문화관광비서관, 통합민주당 대변인 등을 지냈고 2012년 19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둘다 너저분하다. 아들은 무슨 죄인가...", "드라마에서 많이 본 스토리...", "가관이네...저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계, 종교계에 있다는 자체가 정말 암담하다", "최종목적은 막대한 유산 및 재산 싸움...고작 양육비가 문제가 아니겠지", "차씨나 조씨나 한치도 차이 없이 똑같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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