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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지나도 90% 환불해준다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정

[정은미기자] 앞으로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5년 이내에는 90%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상품권 금액의 60%이상 사용하면 남은 잔액은 환불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유형 상품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하기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종이형태의 상품권을 제외한 모든 상품권을 통칭한다. 형태에 따라 카드에 충전된 금액을 차감해나가는 전자형과 도서·문화상품권 같은 온라인, 스마트폰으로 수신된 쿠폰 형태의 모바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유형 상품권은 종이 상품권과 달리 유효기간이 업체에 따라 제 각각인데다 사용시간 제한, 사용 후 잔액 미환불 등의 문제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심사청구한 제정안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의렴 수렴 및 간담회를 통해 표준약관을 최종 확정했다.

표준 약관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소멸시효기간 5년 이내에는 90%를 환불하도록 했다. 또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할 경우 나머지 잔액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또 모바일 상품판매자가 사용자에게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일주일에 통지를 하는 등 총 3회 이상 유효기간 만료 및 연장 가능 방법 등을 이메일이나 문자메세지로 통지하도록 했다.

다만 고객정보가 없는 전자형 상품권인 경우에는 이런 통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지의무에서 면제하기로 했다.

이외 신유형 상품권에 발행자·구매가격·유효기간·사용조건·환불 조건 및 방법 등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권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정으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며 "신유형 상품권 관련 업계에서 사용되는 약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제정된 약관의 업계 확산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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