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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대포통장 꼼짝마" 근절대책 시행


통장 신규·재발행시 금융거래목적 확인 및 비대면채널 이용 제한키로

[이혜경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은 앞으로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거래인 경우 계좌 개설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오는 2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우리은행은 "불명확한 거래목적이나 대포통장 의심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좌 개설을 할 수 없고,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제출한 후에도 30일간 자동화기기 및 전자뱅킹 등 비대면 채널 가입과 이용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6개월 이상 무거래 계좌에 대한 통장 재발행시에도 신규와 같이 거래목적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설이 가능하며, 향후에는 장기 무거래 계좌에 대한 자동화기기 및 전자뱅킹 이용한도를 축소할 예정이다.

특히 관계부서장 회의체인 '대포통장 Zero 협의회'를 격주마다 개최해 대포통장 증감 및 대책내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작년 12월 도입한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를 올해 6월까지 추가로 업그레이드해 2월 말까지 '신속지급정지제도'를 도입, 대포통장에 대한 식별능력을 높이고 사고 발생 후 신속한 지급정지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기간을 분석한 결과, 계좌 개설일로부터 1개월 이내 대포통장 발생비율이 약 40%"라며 "의심거래 계좌에 대해 개설원칙을 강화하고 개설한 이후에도 사용이 어렵도록 해 사회적 이슈인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발생 예방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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