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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보안기술은 사업자의 선택권"


한국핀테크포럼 제1회 세미나 열고, 각종 규제 개선 주장

[정은미기자] "전자금융거래 보안은 기술 진보에 상응해 지속적으로 대처할 사안이지 획일적으로 대처할 문제가 아닙니다."

배재광 벤처법률지원센터 대표는 18일 서울 역삼동 디캠프에서 열린 한국핀테크포럼 제1회 세미나에서,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원칙을 언급하며 국내 핀테크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금융기관의 보안 기술을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편결제·송금 서비스처럼 금융과 IT를 결합한 산업을 말한다. 한국핀테크포럼은 국내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보기술(IT)·금융업계 대표 등이 모여 지난달 28일 발족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국제결제은행 산하 위원회로 감독당국 간 현안을 협의하고 국제적인 감독 기준을 제정하는 곳이다. OECD 회원국 20개 국가가 회원사로 있으며, 우리나라도 회원국이다.

배 대표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은행의 기술 선택권을 핀(PIN)·암호·스마트카드·생체정보·디지털인증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인증 기법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공인인증서만가 보안 면책의 대상이 되면서 유일한 보안수단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이 폐지됨에 따라 외에 ARSㆍSMS 등 다양한 인증수단이 도입되고 있지만 이 역시도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금융 서비스를 할 기업이 정할 문제로 정부는 금융기관이 정한 보안 대비책에 문제가 없는지 감독하면 된다"고 말했다.

구글코리아 정재훈 정책 변호사는 "정부가 최근 IT 금융간의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을 피력하고 있지만 규제는 여전히 잔존한다"면서 교통카드 등 소액결제에 주로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등록제도를 대표적으로 꼽았다.

정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한도를 무기명식 50만원, 기명식 200만원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해외 주요 사업자 모델의 경우 다양한 선불수단 충전 한도를 가지고 있다"며 "발행 형태별로 구분된 규제보다는 통합적인 형태로서의 전자지급수단을 인정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참석자들은 ▲창의적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도입을 위한 벤처특별법 규정 필요 ▲자본금 400억원 등의 재무적 기준으로 진입장벽을 겪고 있는 PG업자들을 위한 규제 개선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규제 문제로 언급했다.

한편 하나은행 한준성 상무는 "금융서비스와 관련한 국내의 각종 규제 개선에 대해 얘기했지만 기존 금융 업체와의 협업으로도 해소 될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면서 "기존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한 서비스도 고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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