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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온라인 광고 특허권' 무효 판결할까


대법원, 재심 지시…SW특허 무효 판결과 맞물려 '관심'

[김익현기자] 미국 특허권 부여 문호가 좁아지는 신호탄일까? 최근 세기의 소송에서 SW 특허권자에게 패소 판결을 한 미국 대법원이 또 다시 추상적 아이디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행보가 미국 특허권 인정 범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2일(현지 시간) 광고주가 콘텐츠 이용료를 대신 지불하도록 해 주는 방식을 규정한 특허권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 재심의하라고 명령했다.

◆"광고 누르면 대신 결제" 관련 특허 놓고 열띤 공방

유료 콘텐츠 사이트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광고를 클릭할 경우 유료 콘텐츠를 볼 수 있다. 광고 클릭할 때마다 광고주가 콘텐츠 사용료를 대신 납부해주기 때문이다. 한 때 사이트 유료화를 했던 살롱 같은 사이트가 이런 방식을 적용한 적 있다.

여기서 질문. 광고를 누를 때마다 광고주가 콘텐츠 이용료를 대신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은 특허권으로 보호해줄 가치가 있을까? 대답은 “예스”다. 적어도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그랬다.

자, 이제 현실로 돌아와보자. 지난 2011년 울트라머셜(Ultramercial)이란 회사가 훌루, 유튜브, 와일드탄젠트 등 콘텐츠 사이트를 특허 침해 혐의로 무더기 제소했다.

울트라머셜은 훌루 등이 ‘통신 네트워크 상에서 광고주들이 소비자를 대신해 지적 재산권 로열티를 납부하는 방법과 시스템’(특허번호 545)이란 긴 명칭의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특허권은 한 마디로 광고를 보는 것을 일종의 지불 행위로 간주하는 방법과 관련된 것이다. 울트라머셜은 2008년 5월 이 특허권을 취득했다.

법정 공방은 꽤 치열하게 전개됐다. 1심에선 원고인 울트라머셜이 패소했다. 문제가 된 545 특허권은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하므로 특허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당시 법원의 판결이었다.

그런데 이 판결은 항소법원에서 뒤집어졌다. 울트라머셜의 545 특허권은 미국 특허법 101조가 규정한 ‘추상적 아이디어’ 기준을 충분히 넘어섰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CLS vs앨리스 판결 취지 맞춰 재심의" 지시

소송 진행 도중에 훌루, 유튜브 등은 합의를 하고 와일드탄젠트만 남았다. 와일드탄젠트는 대법원에 청원을 했다. 그런데 미국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하지는 않고 항소법원에 재심의하라고 돌려보냈다.

미국에선 대법원이 모든 상고를 다 받아주진 않는다. 사전 심의를 한 뒤 대법원에서 다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만 상고를 받아주게 돼 있다. 일종의 '상고 허가제'인 셈이다.

대법원 명령으로 사건을 재심의한 항소법원은 지난 해 6월 또 다시 같은 결정을 내렸다. 울트라머셜의 545 특허권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이번엔 전자프론티어재단(EEF)을 비롯한 시민운동 단체들까지 나섰다.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보호해주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대법원에 청원을 한 것.

항소법원에서 두 차례 패소했던 와일드탄젠트도 그냥 있지 않았다. 또 다시 대법원에 청원을 했다.

통상적으론 같은 사안에 대해 두 번씩이나 항소법원에 재심을 명하는 건 극히 드물다. 하지만 대법원은 또 다시 항소법원에 와일드탄젠트의 청원을 한번 더 심의하라고 명령했다. 덕분에 항소법원은 같은 사안을 놓고 세 번이나 공방을 벌이게 됐다.

대법원의 이번 명령이 의미심장한 건 그 사이에 있었던 판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달 말 CLS은행과 앨리스 간의 세기의 ‘소프트웨어 특허 소송’에 종지부를 찍었다. ‘제 3자가 에스크로(조건부 날인 증서)로 자금을 관리하게 하는 방식’이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면서 특허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에서 중요한 쟁점이 됐던 것이 미국 특허법 101조다. 특허법 101조는 특허 대상을 규정한 조항으로 이 중 특히 쟁점이 됐던 것은 특허를 부여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조건이다. 미국 특허법 101조는 ▲자연법칙을 비롯해 ▲수학공식이나 알고리즘 자체 ▲물리적 현상 ▲추상적 아이디어 등은 특허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CLS은행과 앨리스 간 소송 판결에서 SW 알고리즘 자체에 대한 포괄적인 해석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추상적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상당히 폭넓게 바라봤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특히 대법원 판결 당시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것이든 특허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일부에선 ‘CLS vs 앨리스’ 사건에서 대법원은 ‘오래된 관행에 대해서도 추상적인 아이디어 범주에 포함시킨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추상적인 아이디어 관련 특허 규제 강화되나

대법원이 와일드탄젠트의 청원을 받아들여 항소법원에 세 번 째 심리를 하도록 한 것 자체가 의미 심장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얘기다. 오랜 관행에 대해선 특허권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던진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아스테크니카가 잘 분석했다.

아스테크니카는 “콘텐츠 가격을 낮추기 위해 광고를 사용하는 것은 1800년대 페니 프레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매우 오래된 개념이다”고 지적했다. ‘광고주가 콘텐츠 사용료를 대신 내어주는 시스템’이란 것도 큰 범주에서 보면 비슷한 개념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항소법원은 ‘CLS vs 앨리스 판결 취지’를 토대로 재검토해야만 한다. 그럴 경우 울트라머셜의 545 특허권이 무효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된다.

과연 이번 사건이 추상적인 소프트웨어 특허권 인정 범위를 좁히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 최근 끝난 ‘CLS 은행 vs 앨리스’ 간 소송에 이어 또 다시 엄청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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