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sex' 도메인 양도 "어렵다 어려워"


 

국세청이 '도메인 증여 및 양수양도에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sex.co.kr' 도메인 신청시 명의를 빌려준 박선경씨와 실제 신청자간의 명의 변경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도메인 등록 업체 아사달에 따르면 지난 12일 박선경씨와 이번에 실제 도메인을 신청했던 손모씨 등 3명이 도메인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서울에 도착했으나 계약을 하지 못한 채 부산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계약을 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세금 문제때문. 이번 양도양수 계약이 언론뿐 아니라 국세청도 주목하고 있는 문제여서 양도 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아사달측의 설명이다.

만약 이들의 주장대로 박선경씨가 남모씨에게 도메인을 무료로 '증여'한다면 40%에 육박하는 증여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sex.co.kr' 도메인의 가치가 5억원일 경우 박씨는 세금으로 2억원을 낼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는 앞으로 타인 명의로 도메인 신청하는 걸 방지하는 취지라고는 하나 박씨로는 좋은 일 하고도 억울한 꼴을 당하게 된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다. 양도계약을 하면 계약금의 80%는 비용으로 처리되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면 된다.

문제는 '적당한 대가'가 어느정도냐는 것. 이는 이들의 주장대로 박씨의 명의를 빌린 대가로 '점심한끼'만 사면 해결될 정도로 간단하지 않다.

아사달인터넷의 서창녕 사장은 "법적으로는 엄연히 박씨가 sex.co.kr도메인의 주인"이라면서 "향후에 발생할지도 모를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하고 양도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양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서울에 왔던 이들 4명은 '적절한 보상'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부산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sex.co.kr' 도메인의 실제 신청자인 손씨 등 3인은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 박씨와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조만간 다시 서울에서 양도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거 미국에서도 'Sex.com' 도메인의 소유권 관련해 정확한 확인 절차 없이 등록기관이 도메인을 이전했으나 실소유자가 나타나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사레는 도메인 양도 계약에 관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sex' 도메인 양도 "어렵다 어려워"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