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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시장 혼란 주범, 장려금 실체 드러나나


공정위, 이통시장 판매장려금 정밀 분석 착수

[이균성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 판매장려금에 대해 외부에 연구 용역을 맡긴 것으로 알려져 그 의도가 무엇인지 주목을 끌고 있다.

판매장려금은 판매 촉진을 위해 사업자가 지급하는 돈인데, 이동전화 시장에서는 그 흐름이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어 유통시장 혼란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 조사를 통해 그 실체적 모습이 얼마나 규명될 지 주목된다.

이동통신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은 주로 이동전화 사업자나 휴대폰 제조사가 자사 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대리점이나 판매상에게 지급한다.

소비자가 받는 보조금에도 이 장려금이 섞여 있다.

18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판매장려금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통상적인 시장분석 차원은 아니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이동전화 사업자나 휴대폰 제조회사가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면서 갑(甲)의 입장에서 불공정 해위를 한 것인지 여부를 따지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동전화 서비스 회사나 제조사의 불공정거래 요소를 확인해보겠다는 의미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최근 통신사 간 가입자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판매목표 강제행위와 관련한 대리점, 판매점의 신고가 급증했다"며 "신고내용 검토결과 통신사의 목표 강제행위가 인센티브 방식인 판매장려금 형태를 취하고 있어 법 적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제제 조치가 주로 이통사와 소비자의 관계에서 소비자에 대한 차별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면, 이번 공정위의 연구는 대기업과 대리점 및 판매상의 갑을 관계에서 불공정거래 문제를 따지는 셈이다.

판매장려금이 정상적인 유통 이윤을 대체하고 실질적으로 대리점에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거래상 지위 남용, 경쟁사업자 배제 등 불공정 행위로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따라서 이같은 판단 기준을 갖기 위해 판매장려금이 이동통신 시장 유통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정밀 분석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철저하게 베일 속에 가려져 있던 복잡한 이동통신 유통 구조와 그 핵심 역할을 맡았던 판매장려금의 역학 관계가 제대로 드러날 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르면 올해 안에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제조사와 이동전화회사가 서로 담합해 가격을 부풀린 뒤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6개사에 과징금 총 453억3천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균성기자 gs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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