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축용 판유리 제품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KCC와 한국유리공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84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CC와 한국유리공업은 2006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건축용 판유리 4종의 가격을 총 4차례에 걸쳐 10~15%씩 인상했다.
이 과정에서 양사 영업담당 고위 임원은 가격인상 전 직접 만나거나 전용 휴대전화를 통해 수차례 협의했고,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시차를 두고 가격 인상을 통지했다.
이 결과 투명 5mm·6mm 제품의 ㎡당 평균가격은 담합 이전 약 3천413원에서 5천512원으로 62% 상승했고 그린 5mm·6mm 제품의 ㎡당 평균 가격은 3천582원에서 6천187원으로 73% 올랐다. 해당 4종류의 유리 제품은 전체 유리판매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양사가 국내 판유리 시장의 80%를 양분하고 있고, 제품간 차이가 거의 없다"며 "특정업체가 단독으로 가격을 올리면 다른 회사로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담합을 통해 가격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KCC와 한국유리공업에 대해 담합 금지명령 및 정보교환 금지명령과 함께 각각 224억5천400만원, 159억6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담합에 관여한 양사고위 임원 2명은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약 20여년간 사실상 2개 회사가 복점하던 국내 판유리 시장에서의 담합 고리를 단절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2009년 3월 공정위 조사 이후 추가 가격인상은 이뤄지지 않았고, 제품 가격은 하락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