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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K컴즈, 해킹피해자들에 위자료 줘라"


SK컴즈, 싸이월드·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서 패소

[민혜정기자] 네이트와 싸이월드의 해킹 피해자들이 SK커뮤니케이션즈 등 사이트 운영회사를 상대로 낸 집단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해킹 피해자들이 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 각각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스트소프트, 시만텍코리아, 안랩 등 정보보안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SK컴즈는 3천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인지하지 못한 점,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PC를 방치해 둔 점, 공개형 알집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점이 과실로 인정된다"며 "피고 SK컴즈는 원고 2천882명에게 각각 2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말했다.

지난 2011년 7월 해킹으로 3천500만명의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다. 해킹 피해자들은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해 왔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은 해킹 피해자 2천847명이 SK컴즈, 이스트소프트 등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은 유모씨가 SK컴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선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이와 관련해 SK컴즈는 당혹스러운 눈치다.

SK컴즈 관계자는 "판결문을 송달 받지 못해서 아직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달되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대응책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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