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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제, 사람 없고 단가 낮아 기업은 '이중고'


보안관제지정 1년, 수익성 낮아 업체들 사업 기피

[김수연기자] 정부가 보안관제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마련한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제도가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지나치게 낮은 인력 단가로 수행업체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안관제 지정업체들은 보안 전문 인력 부족으로 사람 뽑기가 쉽지 않고 또 애써 '비싼 돈'을 지급해가며 전문 인력을 채용해도 막상 공공기관에서는 인력 단가를 낮게 책정,수익성조차 확보하기 어려은 실정이다.

결국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 시행 이후 인력 수급난과 낮은 단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관제전문업체로 지정된 곳들조차 사업을 기피, 결국 공공기관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게 공통적인 지적이다.

사람 뽑기 어렵고 돈은 조금 받고 '이중고'

지난 1년간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보안관제 전문업체로 지정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보안관제 업무를 담당했던 업체는 모두 12개.

이달 초 마무리 된 보안관제 전문업체 사후심사 결과에 따르면 12개 업체 중 삼성SDS가 서류 미제출로, 어울림엘시스가 인력요건과 업무수행 능력이 자격을 유지하기에 부적한 수준이라는 이유로 전문업체 자격을 유지 못하게 됐고 나머지 10개 업체가 전문업체 자격을 갱신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자격을 유지하게 된 업체들의 표정이 그리 밝지가 않다. 지난 1년간 관제 전문업체로서 공공기관 보안관제 사업을 수행해 보면서, 공공관제 사업이 남는 게 거의 없거나 이익이 미미한 사업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기 때문이다.

공공관제 사업의 경우, 관제인력 수급하느라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발주 기관으로부터 받는 돈은 적어 별 매력이 없다는 것.

특히 공공관제 후발주자들 가운데 중소규모의 업체들은 인력 수급에 허덕이면서 지난 1년을 지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 관제전문업체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인력을 뽑아 훈련을 시켜놓으면 다른 관제업체에서 해당 인력을 영입해 가는 현상이 반복됐다"며 "사람을 뽑고 또 뽑았지만 아직도 우리 회사는 중급, 고급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원하는 인력은 주로 3~7년 경력의 중급, 고급 관제인력인데, 해당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관제전문업체 임원 역시 "관제전문업체로 지정된 후 지난 1년간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인력 수급과 관련된 것이었다"며 "업계에서는 '보안관제 인력을 찾으려면 전쟁을 치르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고 털어놨다.

높은 연봉을 제시해 영입한 인력이 더 높은 연봉을 주겠다는 기업으로 이직하는 일이 1년 내내, 짧은 주기로 반복되면서 보안관제 인력의 몸값은 빠르게 치솟았고, 반복되는 인력 수급 업무로 인해 업체에 누적된 피로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관제인력 몸값은 초급은 약 4천만 원, 중급의 경우 약 6천만 원, 고급은 약 7천만~8천만 원에 이른다"며 "중급, 고급인력을 투입했을 때 기술점수가 높아져 사이트 수주 성공률이 높아지는 구조상 중급, 고급 인력 확보를 위해 연봉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책정한 관제인력 단가는 지극히 낮다.업계에 따르면, 초급인력 1명 당 인건비가 연 5천만 원, 월 450만 원 정도는 보장돼야 이익을 남길 수 있지만 예산확보 능력이 떨어지는 공공기관의 경우, 실제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제인력 단가를 책정해 사업을 발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관제전문업체 관계자는 "민간 기업의 경우, 초급 인력 1명의 단가를 연7천만~8천만 원으로 책정해 주는 곳도 있는데 이보다 현저히 낮은 단가로 사업을 발주하는 공공기관 사업에 뛰어들기는 어렵지 않냐"며 "수익성 낮은 공공관제 사업을 기피하는 업체들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비교적 높은 단가를 지불하는 공공기관은 후발주자들이 사업을 수주하기가 어려워 결국 인력난에 수익성 고민까지 이중고를 겪어왔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제전문업체 고위 임원 역시 "공공 보안관제는 365일 24시간 파견관제를 수행해야 하는데 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됐다"고 설명하고 "관제인력 노임단가를 책정하는 기준이 없어 그나마 SW노임단가를 적용하려 하나 공공기관은 이보다 훨씬 낮은 단가로 사업을 발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지타산이 맞으려면 초급 관제인력 단가는 적어도 월 700만 원 수준은 돼야 하지만 평균 400만 원 수준의 단가가 책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안정적 예산 확보와 인력 단가 하한선 보장해야

업계 전문가들은 관제전문업체 지정제도 도입 취지가 공공 보안관제의 품질을 높이는 데에 있는 만큼 공공기관의 예산확보 능력에 따라 관제 인력 단가가 달라져서는 안되고 인력 단가의 하한선을 보장해 주는 적절한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중장기 로드맵 설계, 취약성 분석, 모의 해킹, 인증 취득 및 갱신 등 당초 합의한 순수 관제 범위 이외의 부가적 업무를 함께 수행하길 요구해 업무 부하와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도 단가 산정의 부적절함을 뒷받침한다는 지적이다.

관제전문업체의 한 관계자는 "관제 이외의 업무를 제안요청서에 포함시켰으나 비용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는 공공기관이 있어 난감했다"며 "기관과 업체가 갑을 관계에 있다보니 수용하기 어려운 요청도 감내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지식경제부는 이에 대해 개선할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경부 전자산업과 이용필 과장은 "낮은 단가 때문에 공공관제 사업 수행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는지 파악해 보고, 추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력 수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보보안 인력 수급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안관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you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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