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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기술자 등급제 폐지,SW산업 진흥법 개정법률 시행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하류 법령 정비,24일부터 시행

[김수연기자] 오는 24일부터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등급제가 폐지되고 내년 1월부터는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이 축소돼 법으로 명문화된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해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SW기술자 등급제 폐지, SW사업 저장소 구축,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유 규정, 공공발주 시장 관리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또한 정보처리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SW 분야 전공자, SW 분야 경력자 등 SW기술자를 인정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지경부는 SW기술자 등급제 폐지에 따라 기술자 경력관리를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을 정비하고 경력신고 수수료를 3만 원에서 2만5천 원으로 인하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 SW사업의 품질향상과 사업관리 효율화를 위해 공공 SW사업 요구사항 명확화 기준이 도입되고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수행한 시범적용사업 15건을 바탕으로 마련한 '요구사항 분석, 적용 기준'이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고시)'에 반영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국가기관이 사업계획 수립과 원가계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 SW사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해 제공하는 'SW사업 저장소'의 구축 체계도 마련된다.

특히 지경부는 기존 시행령에서 정했던 5개의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유를 3개로 축소해 이를 법으로 규정했다.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유는 기존 시행령에 포함됐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시범사업,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사업 등을 제외한 ▲2014년 12월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기존 시스템의 유지·보수사업 ▲적격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재발주하는 조달청 발주사업 ▲국방·외교·치안·전력(電力) 또는 그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 지경부 장관이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사업 등이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도 제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의 참여제한은 법 시행일인 내년 1월1일부터 공고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지경부는 국가기관 등이 관련 법령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적절한 점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김수연기자 newsyou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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