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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다음, 인터넷실명제 폐지 가닥


사업자 자율이지만 폐지 검토…모니터링 인력도 확대

[김영리기자] 네이버와 다음이 인터넷실명제 위헌 판결에 따라 실명인증 제도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뉴스 댓글이나 게시판에 글을 남길 때 실명 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24일 네이버와 다음이 제한적본인확인제 즉, 인터넷실명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남에 따라 시스템 변경에 필요한 시간을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네이버 고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존중해 뉴스 댓글 등 실명 확인을 의무화한 기존 절차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고위 관계자 역시 "시스템 개발 리소스 등을 확인 후에 가급적 빨리 실명인증 절차를 없앨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터넷실명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본인인증 의무를 정부가 부여했던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포털이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이를 정부가 사업자에 의무화한 것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

즉, 사업자들이 본인확인을 위해 이를 유지한다고 해도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유지 유무에 대한 판단은 사업자의 몫인 셈이다.

네이버와 다음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해 실명 인증을 없애는 방향으로 선택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앞으로 뉴스 댓글을 달거나 아고라 등 게시판에 글을 남길 때 실명인증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네이버와 다음은 악성댓글 등 부작용이 증가할 경우를 대비해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및 신고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인터넷실명제 폐지로 악성댓글이 증가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이를 위해 뉴스 댓글 모니터링 인력을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하고 신고 시스템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관계자도 "대선도 다가오면서 모니터링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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